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폭력·성차별 사회를 ‘성평등 헌법’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평등의 원칙을 저버리고 여성을 배반했다면서 이제 국회가 여성유권자들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된 이후 여성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헌법개정여성연대(이하 개헌여성연대)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개헌여성연대는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실행하여야 하며, 선출직 임명직의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정작 대통령 개헌안에는 여성계가 요구한 최소한의 주장도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에 정파를 초월해 여성들이 합의한 ‘여성과 남성의 평등권’ 조항조차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저버리고 여성을 배반했으며 성평등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개헌여성연대는 “이제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유권자가 구성해준 대의 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안에도 제15조 신설안으로 명시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와 이를 위한 할당제를 1948년 제헌의회의 설립 이전부터 1963년, 1980년, 1987년 개헌에서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남성 권력자들에 의해 묵살당했다”면서 “지난 아홉 차례의 헌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 여성의원이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10차 개헌이 이루어지는 2018년 우리에게는 51명의 여성의원이 있다. 지금 우리는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몇 줌 안 되는 개신교 표를 의식한 비겁한 국회의원들은 성평등 조항을 위험한 폭탄으로 보고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있다”면서 국회를 질타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