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명 규모 ‘성차별시정팀’ 신설 계획

“권력형 성범죄 조사·제도개선 권고 등 여성인권 업무강화”

정부에 여성차별철폐 관련 유엔 권고 이행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에 빠르면 오는 5월 여성인권 전담 부서가 새로 생길 예정이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3월 23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관련 위원장 성명을 통해 올 5월 ‘성차별시정팀’(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투’ 운동 등 여성 인권 이슈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권력형 성희롱 진정조사, 직권조사, 실태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 여성 인권 업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인권위에 “성차별 시정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충분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 배분을 촉구”한 바 있다. 

‘성차별시정팀’은 5~6명의 인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본래 7명 이상 규모의 ‘성평등과’ 신설을 추진했다(관련기사▶ [단독] 인권위, 내년 여성인권 전담 ‘성평등과’ 설립 추진). 김향규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은  여성신문에 “아직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상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 12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2015년 7월 위원회에 제출한 8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이주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점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지 않은 점 등 23개 분야에선 53개의 우려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가 제출한 독립의견서 내 쟁점 26가지가 최종견해에 대부분 포함된 결과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정부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이로써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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