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재혼 후 사망 시에도 부양가정으로

인정해 종합소득세 세제 지원

재혼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혼가정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세제를 보통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특히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재혼가정도 차별없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하더라도 직계존속의 배우자(새아버지·새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새아버지·새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 과세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켜 세제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은 “새아버지, 새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가족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라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아버지·새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재혼가정의 화합을 세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재혼가정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편견에 시달리는 등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재혼가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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