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쓰인 채팅앱 화면. 해당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임. ⓒ뉴시스ㆍ여성신문
성매매에 쓰인 채팅앱 화면. 해당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임. ⓒ뉴시스ㆍ여성신문

여가부-경찰, 겨울방학 기간 단속 결과

채팅앱 악용 청소년 성매매 7건 적발

피해청소년 5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인계

20대 남성 A씨는 채팅앱 ‘×톡’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켜 현금 15만 원을 받아오게 하고, 6~7만원은 자신이 갖는 식이었다. 경찰은 손님을 가장해 A씨를 붙잡아 형사입건하고 피해 청소년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인계했다.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성매매 7건·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중 성매매 사범이 7명, 알선자 3명, 숙박업주 1명, 피해청소년 5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4명 △대상 청소년과 이성혼숙토록 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1명 △일반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 6명이었다. 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행위도 적발됐다. 청소년을 가장해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을 시도한 성인 여성도 2명 포함됐는데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피해 청소년 5명을 조사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채팅앱상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자를 수사기관에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배영일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경찰청과 협업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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