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자/국회여성특위 전문위원 (02)545-1482

국가의 1년 예산안을 확정짓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른 상임위원회와 겸직할 수 있는 임기 1년의 상설위원회이다. 제15대 국회까지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서 매년 9월 2일 자동 구성되었다가 예산안 및 결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소멸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구성되곤 하였다.

그러나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에 의해 제16대 국회부터는 상설의 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예산안 및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이다.

예결위의 위원구성은 상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마찬가지로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며, 그 외에 특별히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국회법상 명시되어 있어 각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고루 선임된다.

현재 예결위 구성은 한나라당 24인, 새천년민주당 22인, 비교섭단체 4인(자민련 3인, 민국당 1인)이며 16개 상임위원회 중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고루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여성위원으로는 최영희·이미경 의원(새천년민주당)과 강숙자 의원(민국당) 등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예결위 여성위원으로는 김정숙 의원(한나라당)만이 유일하게 참여했던 것에 비해 커다란 발전을 이룬 것이라 하겠다.

다행히 올해 예결위의 여성의원 비율이 6%가 되어 전체 의석 중 여성의원의 비율(5.9%)에 근접했으나 이는 국회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결위 의석배분시 성별 의원 수의 비율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성의원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예결위에서 여성의 발언권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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