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안 심의확정권(중)

박숙자/국회 여성특위 전문위원

국회에서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심의되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인 예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인데, 예결위는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서 제16대 국회부터 상설화되었다.

예결위에서의 심사절차는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종합정책질의는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함으로써 정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한다. 원래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를 보면 첫 단계로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로부터 신규 및 주요계속사업 계획서를 2월말까지 받아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한 후 이를 3월말 각 부처에 시달하고, 이에 의거하여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기획예산처가 이를 종합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안으로 올린 각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질문은 국무총리나 각 부처의 장이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책질의가 끝나면 부별심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에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국무위원의 답변으로 진행된다. 이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을 몇 개의 분과로 구성한 후 분과별로 분담하여 심사를 하기도 한다.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흔히 계수조정소위라고 부르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적 수정안을 작성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로 하여 예산조정 과정을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법상으로도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소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국회법 제57조제5항). 제16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 활동(2000년)은 소위원회 회의까지 공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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