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재산은닉, 합법적 권익 침해당해

이혼 소송 도중 중국 여성들의 합법적 권익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부녀연합회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 모 법원에 접수된 1천282건의 이혼 안건을 조사한 결과 이혼소송 중 부녀자의 합법적 권익이 상당부분 침해받고 있다고 최근 기관지를 통해 밝혔다.

여성이 원고이냐 피고이냐에 관계없이 이혼 소송 중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11%로 가장 많았다. 남성들은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이혼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했다. 때로는 화해를 핑계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거나 주변사람들에게 아내를 음해하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또 여성에게 이혼은 직접적인 생활고를 가져다주고 있었다. 접수된 이혼 안건 중 80% 이상이 기소 전후로 별거에 들어갔는데 주로 아내가 집을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때 부부의 공동재산은 남편이 통제하고 있어 여성이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게다가 농촌여성들은 고정적 수입이 없어 이혼소송이 시작되면서부터 생활기반이 사라졌다. 이 같은 경제적 곤란은 재혼에도 영향을 미쳤다. 궁핍한 생활을 못 견뎌 급히 재혼할 경우 가정생활은 결코 원만할 수가 없었다.

소송 중에 여성의 재산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법원이 이혼소송을 접수한 뒤 제때 재산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편 쪽에서 쉽게 재산을 쉽게 빼돌릴 수가 있다. 남편이 밖에서 번 소득을 아내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조사결과 17%의 이혼소송에서 남성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재산분할을 공정하게 할 리가 만무하다. 이혼 안건 가운데 23%가 재

산분할 시 여성이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아예 위자료를 자녀양육비로 대체하기도 했다. 여성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동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이혼 뒤에도 상당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중국부녀자연합회는 이같이 여성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는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전통사상의 영향이다. 농촌에는 아직도 낙후된 가부장 사상이 여전히 남아있다. 부부간에 불화가 있을 때면 남자는 쉽게 주먹이나 폭력을 쓰려고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부부의 싸움을 ‘집안일’로 여겨 끼어들지 않으려 한다.

사법기관도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이혼 안건을 심리하면서 중재율을 높이려고 할 뿐이다. 잘못된 남성위주의 가치관을 바로잡기는커녕, 쌍방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징벌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아울러 심판관의 책임감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다. 몇몇 심판관은 아예 귀찮은 일을 싫어해 간편하게 일을 처리해버린다. 이혼 안건을 접수한 뒤에도 제때 당사자의 재산을 처리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재산을 분할할 때도 재산의 가치를 매기고 분배하는 일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있다.

황훈영 중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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