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급여 예산 “한푼도 못준다”

사회분담화 취지 무색 “말도 안돼”

모성보호관련법이 개정된 후에도 예산 및 시행령 문제가 여전히 남아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산전후휴가 급여로 891억원을 책정, 기획예산처에 제출했으나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져 여성단체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산전후휴가 90일 가운데 연장되는 30일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한푼도 책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성보호를 확대하고 그 비용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2001년도 예산에서 산전후휴가 비용을 150억원(50%) 책정한 것은 초기 시행비 지원 명목이었다”면서 “현재 고용보험 재정이 흑자인 만큼 (고용보험에서) 전액부담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노동부가 2003년부터 고용보험 재정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확정되지도 않은 계획사업의 지출을 포함해 산출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에서 산전후휴가 급여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형편상 당분간 고용보험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미 채택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이같은 부처간 논란으로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예정이다.

한편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육아휴직급여 10만원’으로 불거진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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