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서는 ○○시 사업을 4개의 회사가 나누어 맡아 일하는 건설분야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저를 비롯한 몇 명의 부서 사람들을 같이 일을 맡은 회사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옮기게 될 회사는 저희 회사보다 규모나 시설 모든 면에서 불리한 입장이고 월급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 쪽 회사측에서는 저희를 모두 받아 주기로 했다지만 저희 회사 직원들 중 그 회사의 조건이 안 맞아서 가지 않겠다고 하면 사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고되는 겁니까 ?

전적시 해당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그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전적(轉籍)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일하게 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적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란 해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측의 사유로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②전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며 ③사용자가 전적을 회피하기 위한 모든 성의를 다하고 ④ 사전에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이병태, 노동법, 1999)

전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해당 근로자의 동의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의 방식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자의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나 포괄적 사전동의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하여 이의나 거부를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그에 따라 정상적인 근무를 계속했거나(전적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한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기업내부의 인사명령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한 경우에도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 근로조건이 명시된 경우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님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이적한 기업의 기준을 따르게 되고, 퇴직금·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도 새로이 기산되게 됩니다.

귀하가 전적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회사가 귀하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정당한 이유없는 것으로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그리고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곧바로 해고의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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