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증권거래에만 한정해선 안돼

전면도입땐 성차별·성희롱 해결 큰효과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증권거래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집단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 대표성을 인정받은 대표자(시민단체도 가능)가 소송을 진행, 승소할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T.jpg

이 제도는 지금까지 절차의 번거로움과 비용 등의 문제로 보호받지 못했던 소액 다수의 산발적인 피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 소비자·노동자·소액투자자 등 약자들의 권익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간 시민단체들은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왔다.

지난해 참여연대, 경실련, YMCA, 환경운동연합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소송법제정연대회의를 구성,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소액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도입은 증권분야에만 국한된 것이라 아쉬움이 크다.

집단소송제는 특히 노동현장의 성차별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성우선 부당해고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사업장내 성희롱사건 등에서 집단소송제는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피해 여성들은 많아도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선뜻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웠다.

<이김 정희 기자/ 4면에 계속>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