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학부모 청소년문제 해결 주체로

학부모단체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가진 단체들과 함께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달 24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박유희)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윤지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 문화개혁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와 함께 ‘청소년문제 바로보기’를 주제로 한 학부모논단을 마련했다. 기윤실과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 존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시민단체다.

권장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와 약물을 판매하거나 유해업소 출입과 고용 등의 상행위를 하여 돈벌이를 하는 부도덕한 업자들을 규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처장은 또 “청소년보호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지만 사실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는 법적 기관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즉 영화, 비디오, 게임물, 음반, 공연 등은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 유해여부를 심의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위성방송 등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한다는 얘기다. 권 처장은 그러나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 소비자 3주체의 연대를 통한 소비자운동을 제언했다.

이어 문화연대 이동연 사무차장은 “최근 김인규 교사의 나체사진, 박진영의 앨범 ‘게임’, 동성애자 사이트 폐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을 보면 ‘청소년보호’라는 이데올로기와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자리하고 있다”면서 “이는 청소년을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차단·통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차장은 또 “청소년유해성과 청소년보호론은 성표현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기성세대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이라며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그동안 학부모들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녀 교육에만 집중해 왔다”면서 학부모들이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갈 주체로 거듭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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