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있는 상임위 ‘하늘의 별따기’

박숙자/ 국회 여성특위 전문위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배정되는 것일까?

국회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속하게 되며(단, 국회운영위와 정보위는 겸임)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를 겸임할 수 있다. 그런데 위원회구성은 각 교섭단체별 의석수에 비례하여 각 정당별로 희망자를 배분하는 것이므로 희망하는 위원회에서 꼭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인기있는 위원회는 희망자가 넘쳐 각 정당 나름대로의 원칙에 의해 배정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위원들은 숫자도 매우 적지만 여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보건복지위나 교육위, 환경노동위와 같은 몇몇 위원회에만 몰려있어 여성시각을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 반가운 점은 제16대 국회에 들어서 여성의원의 수도 증가하고 상임위도 다양해져 그동안 여성의원이 한 명도 없었던 국방위를 비롯하여 재정경제위, 국회운영위, 산업자원위, 통상외교통일위, 과학기술정보위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법제사법위, 농림해양수산위, 건설교통위, 정보위에는 여성의원이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법제사법위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법안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체계·형식과 자구심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소관위원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도 여성의원이 한 명도 없어 여성시각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이면서도 정부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고, 그래서 2년 임기인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1년 임기로 운영되고 있다. 제16대 국회 첫 1년간 예결위원 50명중 여성의원은 1명(김정숙 의원)이었으며, 이번에 새로 구성된 예결위원에는 2명(최영희, 강숙자 의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성들이 최종 계수조정을 하는 예결소위에 입성하는 데에는 여전히 장벽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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