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임신 9개월인 예비엄마입니다. 8개월부터 몸이 힘들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임신하면 대부분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노동부에서는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가 나온다구 하는데… 어찌 만삭인 몸으로 구직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출산 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구 하는데 애기업구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출산으로 구직활동 못하면 상병급여 청구

A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월간(기준기간) 중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②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하며 ③ 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월간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휴직한 기간이 포함된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8월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가산하여 기준기간(최대 3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신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라도 자발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근로조건이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상사나 동료의 고의적이고 현저한 차별 및 성희롱 등의 괴롭힘, 사업장의 파산절차 개시,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 통근이 곤란한 곳으로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정이 있어 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귀하가 그로 인해 퇴직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날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지만, 이 12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임신·출산으로 인해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 12월의 기간에 그 사유로 인해 취직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실업 신고를 한 후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구직급여액에 해당하는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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