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할 시행령 관건

모성보호 관련법이 7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를 월 10만원으로 책정키로 했다는 내용이 보도돼 여성·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일 뿐”이라고 노동부가 해명했다.

이에 대해 여성·노동계는 정부와 여야에 대해 “모성보호 확대와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모성보호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남녀고용평등 강화=종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됐던 남녀고용평등법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어느 한 성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하는 간접차별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도 상향조정됐다.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규정 조정=모든 여성의 연장근로 제한,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 조항이 현실적으로 여성의 고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가 가능해졌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야간·휴일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신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야간·휴일근로시 본인 동의 및 근로자 대표 협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성희롱 예방·처벌 강화=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체 파견근로자의 60%를 상회하는 여성근로자를 직장내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사업주에게 예방교육 의무를 부과한다.

▲출산휴가 연장·유급육아휴직 신설=산전후휴가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고, 늘어나는 30일분의 임금은 사회보험에서 지급된다. 또 현재 무급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유급으로 전환, 고용보험에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한다. 모든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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