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부터) CGV와 메가박스에서 영화 상영 전 제공하는 피난 안내 영상 화면 ⓒ영상 캡처
(위부터) CGV와 메가박스에서 영화 상영 전 제공하는 피난 안내 영상 화면 ⓒ영상 캡처

인권위, 영화관에 청각장애인 편의 제공 권고

“피난 안내 영상 속 광고, 시청 방해하니 삭제해야”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광고와 함께 틀어주는 피난 안내 영상, 장애인이 보기에도 편리할까? 수화와 자막이 없고, 불필요한 광고가 포함된 피난 안내 영상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2016년 “영화관의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가 포함되지 않았고, 비상구와 출구 등 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피난과 상관없는 광고내용이 포함돼 청각장애인이 집중하기 어렵고 상영시간도 너무 짧아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다”며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J CGV 등 복합영화상영관 3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영화관 측은 “현 피난 안내 영상물이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화를 삽입하면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고 자막을 추가하면 정보가 과다해져,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 피난안내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우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존 피난 안내 영상물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봤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수화와 자막, 이미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정보 제공이야말로 관객에게 피난안내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게 할 것이며, 과다한 정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 관객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목적과 해당기업의 영업규모를 고려하면, 이행 불가능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난 안내 영상물 시청을 방해하는 크기의 광고 삽입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영상물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광고에 시선을 빼앗겨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기업에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 삭제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수화와 자막 제공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 필수 정보 표시 및 적절한 자막 내용과 속도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소방청에 관련 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규칙 등) 개정과 해당 기업의 개선조치에 대한 관리감독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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