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소비자기본권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회원들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소비자 기본권’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소비자기본권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회원들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소비자 기본권’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1개 단체

“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 기본권 세워야”

“모든 국민은 소비자다. 헌법에서의 소비자 기본권을 보장하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소속 11개 소비자 단체는 3월 15일 오전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과 계단 앞에서 ‘소비자기본권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20여명의 소속 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우비를 입은 이들은 약 30분 가량 “헌법에 소비자 기본권 반영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손에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었다. 

이날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헌법 제124조에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여기서 국가는 소비자인 국민을 ‘계도의 대상’으로만 보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정화 회장은 “소비자는 더 이상 국가 경제 정책의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국가에 대해 기본권 실현을 주장하고 소비자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협의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며 “오는 6월 개헌까지 짧지만 모든 소비자가 힘을 모아 소비자 권리가 국민 기본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소비자기본권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헌법에서의 소비자 기본권을 촉구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강정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소비자기본권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헌법에서의 소비자 기본권을 촉구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지난해 소비자단체들의 노력으로 ‘홈플러스 1mm 고지’ 재판 승소 ‘가습기살균제 불매운동’을 진행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소비자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헌법에 소비자 기본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헌법에 소비자 기본권을 반영하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소비자 권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소비자를 물품을 소비하는 대상으로만 봤던 이전과 달리 요즘 기업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산, 유통, 소비 모든 단계에 소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며 “이처럼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헌법 또한 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기본권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모든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1개 단체가 참가했다. 이들은 소비자권리 헌법개정을 위해 △사회지도자 1000명 서명운동(3월~6월) △헌법 개정 범국민 대 토론회(4월~5월) △홍보 활동 및 캠페인(4월~5월) 등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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