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1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 중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1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 중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재계·시민사회 등 각계 대표 30인 구성

문재인 정부 5개년 종합 반부패대책 등 논의

사회 각계 대표 30인이 참여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수립·점검·평가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지난 6일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공동의장은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인 김병섭 교수(민간 부문 공동의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재계 4인(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경영자총협회·여성경제인협회) ▲직능부문 5인(대한변협·감사협회·공인회계사회·사회복지협의회·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공익부문 3인(내부제보실천운동·대학문화아카데미·서울대평의회) ▲시민사회 8인(경실련·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여성단체협의회·청소년단체협의회·투명성기구·YMCA·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언론·학계 7인(여성신문·한국방송협회·한국부패학회·한국신문협회·한국윤리경영학회·한국행정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공부문 3인(권익위·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의장의 주재로 ‘청렴사회 만들기 기본계획’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세칙’을 심의했다. 기본계획에는 ▲민관협력에 의한 반부패정책 실행체계 ▲각계에서 청렴사회를 위한 세부 실천계획과 실천의무를 약속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과 모니터링 ▲공익신고자 명예의 전당 사업 등 다양한 범국민 청렴 실천운동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과 접점이 큰 기업, 공직유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부패방지 경영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단체 등과 협업해 올해 민간부패 실태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과 체계적인 윤리경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한 ‘5개년 종합적 반부패대책(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후 의견을 취합해 대통령 주재 제2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반부패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청렴한 사회 만들기에 전 국민의 관심과 사회 각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방위적인 반부패 노력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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