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여성신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은 징역8년 구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검찰은 앞서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2시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감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해 국·과장 6명의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하고,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시킨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자신에 대한 감찰에 나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방해한 특별감찰관법 위반혐의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은 최순실의 선고 다음날인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기록 검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이날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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