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학영 의원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9일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발의 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건강,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피해구제가 절차상의 어려움이나 번거로움으로 포기돼서는 안 된다는 목표를 갖고 소비자 집단소송법안을 마련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공동소송제도, 선정당사자제도와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소액·다수의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다수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이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은 오롯이 소비자에게 지워지고 있었다.

또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소비자로 하여금 소 제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금전적 피해구제가 아니라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장래적인 금지 내지 중지만을 구할 수 있어 애초에 피해구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마련한 소비자 집단소송법안에는 △소송허가제도 삭제 △제도의 적용 범위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 및 불법행위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범위 설정 △2단계 절차로 나눠 소송의 효율적 진행 도모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opt-in형 집단소송으로 변경 △2단계 절차 사업자의 공통의무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을 법원에서 확정하기 위해 간이한 절차로 구성 △한국판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징벌배상제도의 일반화 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의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한 제도 도입 논의가 활성화돼 우리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3년 상조피해 소비자 255명을 위해 상조업체를 상대로 환급금 지급청구소송을,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피해 소비자 683명을 위해 홈플러스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7년에는 호텔스닷컴을 상대로 환급불가 약관의 사용금지를 주장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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