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헤비 업로더’ 중 1명, 

2년간 24만2481회에 걸쳐 음란물 게시

5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 취해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불법촬영’ ‘디지털 성폭력’ 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헤비 업로더’와 이를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드라마·영화 등을 공유하는 웹하드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김모(36)씨 등 3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음란물 게시를 방조한 웹하드 운영자도 검거됐다. 경찰은 웹하드 사이트에 ‘성인게시판’을 만들어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음란물 유포를 유도한 혐의(방조)로 운영자 정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이 둘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00만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이 게시돼 공유되고 있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24만2481회에 걸쳐 올렸다. 약 2년간 매일 350건의 음란물을 게시한 셈이다. 김씨는 지급받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5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란물을 내려받는 가격은 건당 200원 수준으로, 포인트 결제가 이뤄지면 웹하드 사이트와 게시자가 7대 3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검거된 김씨 등 32명은 모두 음란영상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업로더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중에는 국내에서 유출된 ‘불법촬영(몰카)’ ‘디지털 성폭력’ 영상 등 불법자료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유명 웹하드 사이트와 음란물 헤비 업로더 간 공생관계를 입증했다”며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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