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여성신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여성신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되면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단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올해 4월 검찰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적용한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크게 세 가지였다. 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8개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우 전 수석 재판에서 가장 최근 다퉜던 사안이 특별감찰관법 위반이었다. 아들 꽃보직 특혜의혹과 가족기업 정강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우 전 수석이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것이 범죄사실의 골자이다.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 외에도 국정원에 지시해 문화체육관광부 박만권 1차관 등 간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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