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관련법 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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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국회의원,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의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강화 관련 3개 법안이 지난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힘들게 통과했다.

재계에서는 생리휴가를 폐지하지 않으면 법 통과를 반대한다는 초강경 입장을 발표했고, 모성보호법의 강화는 고용주로 하여금 여성채용을 기피하는 반작용을 불러 일으켜서 오히려 여성에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안겨줄 것이라고 은근히 위협하기도 했다.

세계에서 출산휴가가 60일이거나 그 이하인 나라는 이집트, 기니비사우, 케냐, 모잠비크, 수단, 우간다, 필리핀, 싱가포르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나라들은 그 이상이다. 국제노동기구도 14주의 휴가가 적정하다고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육아와 관련한 비용을 정부나 사회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처럼 전액을 고용주에게 부담시킬 경우 고용주가 여성고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도 출산과 육아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번 모성보호법 통과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늘어난 30일분의 출산휴가에 한해서는 고용보험과 정부 예산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육아휴직 비용도 고용보험이 부담하기로 되었다는 점이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과시킨 정말 시급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인구문제 때문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1.42명으로 선진국 평균 1.56명보다 훨씬 낮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2000년 현재 7.1%로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낮은 노동력과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으로 국력을 쇠퇴시킬 수 있다. 또한 노령인구 증가로 연금재정의 적자를 낳고, 외국노동력 수입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를 야기할 것이 예측된다. 일본은 이른바 ‘1.57’쇼크(출산율이 1.57로 줄어든 것)라고 지칭되는 출산율 저하현상과 인구의 고령화에 직면하여 1994년부터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유급화하는 등 모성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 바 있다.

우리는 당시 일본의 보다 출산율이 더 낮은 1.42명에 불과하다. 인구문제에 대해 총 비상을 걸어야 할 때이다. 그런데도 그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것 같다. 이미 젊은 여성들은 점차 결혼을 늦게 하고 있으며, 아이없이 인생을 즐기려는 이른바 딩크족이 증가하고 있다. 강력한 출산장려책을 펴야 하는 것을 남의 나라 과제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 지난 4월,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맥킨지가 발표한 ‘우먼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현재의 54%에서 90%로 높여야 2010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막는 주원인이 육아부담 때문이며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각한다면, 출산과 육아 책임의 사회분담화를 위해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만들어야 할지 자명해진다. 그런 점에서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모성보호관련 법안은 출산·육아문제를 개별 가정의 일이 아닌 사회적 과제로 전환시킨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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