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와 이 사실을 묵인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45)씨에게 징역 20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B(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B씨에게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본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B씨의 친딸인 C양을 위협한 뒤 성폭행과 성적학대를 저질렀다.

B씨는 2011년 8월과 2013년 3월 딸에게서 강간피해사실을 듣고 범행을 목격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는 2015년 말 A씨에게 성폭행당한 C양을 중국으로 데려가 중절수술을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의지할 곳 없는 어린 피해자가 오랜 시간 혼자 감내해왔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앞으로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는데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부터 장기간에 걸쳐 범죄피해를 입으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고 보호를 받지 못한 사실 때문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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