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기본권 등)에 관한 공청회가 이주영 위원장 주재하에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기본권 등)에 관한 공청회가 이주영 위원장 주재하에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17일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개헌특위에 공식 권고하기로 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자문위는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와 국회의원 명수·비례대표 비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로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정부형태의 경우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접점을 찾기 힘든 만큼 제3자로 구성된 공론화위를 구성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16일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등 헌법 개정 내용을 공론화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특위가 헌법개정 위해 많은 노력해왔지만 최근 개헌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권력구조가 합의되지 않고 논의가 표류하다보니 특위도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다”면서 “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시민 참여단과 같은 형태의 공론화위원회를 국회가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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