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용성 여부 국민합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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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자건강카드의 효능이 막대하다면 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는가”

지난 6월 19일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활동가들의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가했던 참여연대 문혜진(31)씨는 국민 의견부터 먼저 묻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아직은 불명확한 상태라 시민들이 전자건강카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만 그 심각성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문씨는 전자건강카드가 초기보다 정보량을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보험가입자에게 무슨 보탬이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문씨는 “수익이나 수수료를 계산한 업체들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달려들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시스템 구축비를 3천억원에서 6천억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카드판독기 구입이나 카드 발급비용과 수수료 등 정부와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빠진 상태라는 것이다.

결국 4인 가구당 전자건강카드 한 개를 의무적으로 보유한다고 했을 때 시장규모는 최소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추산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은 모두 국민이 지불해야 할 부담으로 4인 가구당 18만원씩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셈이라고 문씨는 전했다.

그는 전자건강카드가 도입되었을 때 나타날 가장 심각한 문제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들었다.

즉 “카드에 담게 될 건강정보라는 것이 결국 의료정보인데 사실 가족간이나 남편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병력이 있을 수 있다”며 문씨는 인권침해 혐의가 짙음을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 유출방지 기반을 갖고 있다고 전하는 문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으로 무수한 판촉물이 날아오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 정보가 어느 곳에서 새어나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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