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미혼모 교육정책싸고 논란

10대 미혼모 2/3 이상이 고등학교 중퇴

보육서비스 보장되는 정규교육 받아야

10대 미혼모에게 특수학교나 재택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성차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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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스 이뉴스는 13일자에서 10대 미혼모도 기본권인 교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보육서비스가 보장되는 정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도했다.

정부 예산이 삭감되고 성문제에 관해 보수적 성향이 서서히 강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현재 미혼모 교육 정책에 관해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미혼모가 학교에 나오는 것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10대 미혼모는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가?

뉴욕 시민자유연합은 각 학교에서 미혼모들이 정규교육을 받기 힘든 환경을 조장하거나 특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성차별이자 미국 공민권법 수정조항 9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캘리포니아 여성법률센터 법률 실무자인 수잔 버케 포겔 역시 미혼모를 특수교육시설에 할당하는 것에 반대하며 “재택교육이나 특수교육은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어야지 최종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특수교육 시설에는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나 보육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다. 로스앤젤레스의 미혼모 프로그램 기획자인 린다 워드 러셀은 “이들에게는 졸업을 위한 모든 것들이 가르쳐지지만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학교에서는 미혼모들에게 자신의 인생과 꿈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육아에 대해 배우도록 은연중에 강제하고 있다.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은 미혼모가 다시 정규교육으로 편입하기도 힘들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육 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러셀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경우 50개의 학교 중 9곳만이 보육 시설을 갖췄다”고 말했다.

한편 하바드 교육대학원 웬디 러트렐은 “정부예산 축소와 보수적 분위기의 강화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미혼모를 위한 특수교육 시설마저 문을 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몇몇 주에서는 예산을 따내기 위해 미혼모를 ‘특수교육’이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학생들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러트렐은 “이는 이미 사회적 낙인을 받은 미혼모에게 불명예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포겔은 “우리는 미혼모를 둘러싼 패러다임을 바꾸고 10대 부모들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학교가 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것은 불법적 차별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 15~19세 여성의 출산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이 비율은 1991년 1000명당 62명에서 1998년에는 51.1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중 미혼모의 비율은 계속 증가해 1998년 10대 임신 여성 중 미혼모 비율은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겔의 연구에 따르면 10대 미혼모의 2/3 이상은 고등학교를 그만두게 되며 이들의 상당수는 가난한 상태로 남아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종 지방 공립 학교에서 밀려나 재택교육을 받거나 특별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된다.

라틴 계열 미혼모는 더욱 정규교육을 마치기가 힘든 상황이다. 미국 국가건강통계센터에 따르면 히스패닉계 15~19세 여성의 출산율은 1000명당 93.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소수만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실정이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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