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진정기간’ 운영

“최근 성희롱 사건들, 한국 여성의 열악한 지위 반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엄중함과 위급함을 고려해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한다. 또 올 연말까지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진정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경기 지역 모 세무서 5급 공무원이 부하 공무원을 성추행·성희롱한 사실(관련기사▶ [단독] “오빠만 믿어”라던 상사...용기낸 성폭력 피해자는 ‘왕따’ 돼),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간부들이 실습 나온 대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아온 사실이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지는 등, 공공기관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수연 인권위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은 “차별조사과 조사관들은 당분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에 집중하려 한다. 현재 공기업 내 사건 등을 기초 조사중이다”라고 말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포함하고,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인권위는 “담당 부처의 보다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그간 고용노동부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성희롱 피해 예방과 구제절차 규정 제정 의무화 △직장 성희롱, 성차별 사안을 전담할 근로감독관을 선발하여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 후 일선에 배치 △형식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질화 등을 권고해왔다. 공공기관 내 인턴·비정규직 여성 등에 대한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가부에도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관리의 주무부처로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들이 조직 내 유리천장 지수와 남녀 임금격차 지수가 OECD 국가 내 최하위인 우리 사회 여성이 처한 열악한 지위를 반영한 것”이라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인권상담센터(상담전화 국번없이 1331)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성희롱 진정 처리절차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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