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물이 영리 목적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다수의 업로더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타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모임’은 10월 30일부터 웹하드 및 파일공유 사이트들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500여개의 청원이 모였다.

피해자모임은 “지난 6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이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들에 의한 돈벌이에 쓰이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며 다음 대책을 요청했다.

이들은 △사업자는 웹하드, P2P사이트의 회원 가입 절차에서 더 까다롭고 철저한 본인인증단계를 만들 것 △디지털성범죄 유출동영상 업로더가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제재 △불법영상을 유통시킨 불법업로더의 신원을 피해자가 파악하기 쉽게 할 것 △웹하드, P2P 사이트 등 사업자는 타인의 계정이 무단 사용되지 못하도록 보안시스템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6일 김삼화 의원은 여가위 국감에서 디지털성폭력 피해와 관련 웹하드사-필터링업체-디지털장의사-비영리민간단체와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하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여성가족부에도 이러한 제보가 갔다고 알고 있는데 보고 받지 못했나”라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당시 “보고받지 못한 사안”이라고 답했으나 감사가 끝날 무렵 “필터링 회사와 웹하드 부분은 제가 사실 보고 받았는데, 제보를 한 분이 내용을 극비로 해달라고 해서 아마 보좌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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