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의 내연관계를 의심해 아내의 사촌오빠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A(43)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3시 18분께 김포시 통진읍 한 아파트 복도에서 아내의 사촌오빠 B(41)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B씨가 함께 늦게 귀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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