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박주민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박주민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4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성희롱 사건이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르노삼성자동차에 대해 검찰이 4년이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르노삼성자동차 문제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이 분(피해자)에 대해서 있었던 징계나 이런 것들이 다 부당하다고 했었고 또 이분에 대해 민사손해배상 항소심에서는 회사 르노삼성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판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신기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한 사건은 4년 째 지금 아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검찰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넘긴 사건이 26건인데 그 중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단 2건에 불과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 검찰이 소극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4년이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나흘 후인 31일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에서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영주 장관에게 질의했다.

송 의원은 “지난 5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 ‘불리한 조치’접수 건을 확인한 결과 26건이 다 결론이 났지만, ‘르노삼성자동차’ 건만 미해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지 않고서야, 4년째 이럴 수는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다같이 공소시효 끝나기만 바라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영주 장관은 송 의원의 질문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수사를 5차례나 상신했는데 검찰이 다시 돌려보냈다”면서 “검찰과 협의해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르노삼성자동차(이하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은 2012년 시작됐다. 피해자는 1년 가량 성희롱을 당하다가 회사에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나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후 회사 측은 피해자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 등 각종 불이익조치를 했다. 또 피해자를 도운 직장동료도 피해를 봤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피해자는 2014년 2월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으나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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