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칸 영화제에 참석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 ⓒWikimedia Commons
2013년 칸 영화제에 참석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 ⓒWikimedia Commons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83)가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AP통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 출신으로 전직 배우인 레나테 랑거(62)는 1972년 2월, 폴란스키 소유인 스위스 그슈타트의 별장에서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폴란스키를 고소했다. 

랑거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나는 10대 중반이었고, 폴란스키가 나를 자신의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해 거기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며 “나는 매우 수치스러웠고 당황했으며 외로웠으나,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차마 말하지 못하고 기다렸다.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이 일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

폴란스키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그는 1977년 미국 LA의 영화배우 잭 니콜슨의 집에서 13세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마침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가 도입된 해였다. 폴란스키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 감형을 받아 42일간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 뒤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사건 담당 판사가 플리바게닝을 깨고 자신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두려워한 폴란스키는 1978년 재판 직전 유럽으로 달아났고, 40년간 프랑스·폴란드·스위스 등을 돌며 도피 생활을 해왔다. 폴란스키는 미국 검찰의 요구에 따라 2009년 스위스에서 체포됐으나, 스위스 경찰은 그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석방했다. 

2010년엔 폴란스키의 작품 ‘대해적’(1986)에 출연한 영국 배우 샬럿 루이스가 1982년 10대 시절 파리에서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지난달엔 1973년 자신을 ‘로빈’이라고 밝힌 또 다른 여성이 역시 10대 시절인 1973년 폴란스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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