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경연대가 8월 2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제보 결과와 피해 제보자의 경험을 듣는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환경연대가 8월 2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제보 결과와 피해 제보자의 경험을 듣는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의무화 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손으로 넘어갔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올해 6월 발의한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전성분 표기 대상의 예외인 생리대·마스크 등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도 다른 의약외품과 마찬가지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년 새 법안을 두 번이나 발의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에 부정적인 국회 분위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이미 최 의원이 같은해 8월 발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개정 약사법을 대안반영폐기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의약외품에도 일반의약품처럼 함유된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타르색소·기타 첨가제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생리대·마스크·붕대·반창고·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 의료용 섬유·고무 제품은 전 성분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관련 업계와 정치권 등에서 “해당 제품의 성분은 직접 흡입하거나 인체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 성분을 표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다시 최 의원은 생리대·마스크·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 의약외품도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한 것이다.

이제 생리대 전성분표시제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관문을 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예전에는 반대 의견이 다소 있었지만 지금 생리대 문제가 시기적으로 민감해진 상황이라 지금 법사위에서도 인식이 충분히 조성돼 법안 통과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5일 오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 발의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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