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2035년경 전체 가구 중 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1인 가구를 생활단위로 인정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인 가구를 가족정책 대상으로 확대하는 ‘1인 가구 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시 1인 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가족실태조사에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혼인과 출산이 줄고 이혼이 늘면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핵가족 구성이 어려워진 데다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2,224가구)에서 2016년 27.9%(5,398가구)로 증가했다.

앞으로 최근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이혼율, 만혼,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청년․노인 1인가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2035년에는 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1인 가구의 경우 청년, 장년, 노년 모두 빈곤, 신체‧정신적 건강저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1인가구도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로 인정하고,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발굴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집중 분석하는 등 1인 가구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가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집중 분석하는 등 1인 가구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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