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에 이어 두번째 지시
경찰청, 9월 집중 단속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9일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몰카 범죄 관련 대통령 업무 지시는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이같은 발언은 몰카 범죄 근절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몰카에 대해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한 번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밝힌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9월 한 달 동안 대대적 점검과 단속에 돌입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 범죄 다발 구역과 시간대는 직접 단속에 들어간다. 또 경찰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될 시 삭제·차단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피해자 치유·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몰래카메라 피해 방지 종합대책’이 별도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몰래카메라 촬영부터 유통까지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신고부터 수사, 처벌 단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원 대책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