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에 이어 두번째 지시

경찰청, 9월 집중 단속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9일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몰카 범죄 관련 대통령 업무 지시는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이같은 발언은 몰카 범죄 근절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몰카에 대해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한 번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밝힌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9월 한 달 동안 대대적 점검과 단속에 돌입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 범죄 다발 구역과 시간대는 직접 단속에 들어간다. 또 경찰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될 시 삭제·차단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피해자 치유·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몰래카메라 피해 방지 종합대책’이 별도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몰래카메라 촬영부터 유통까지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신고부터 수사, 처벌 단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원 대책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