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월 입원비용은 얼마나 될까?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 좋은 요양병원은 없을까?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 관심사일 것이다. 좋은 요양병원을 선택하거나 현재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의 비용이 타당한 것인지 가름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에서는 비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그 구조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또한 내가 내는 비용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포괄수가제

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에 준해 병원비를 청구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가진 하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처치에 대해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금액을 받도록 하는 ‘진료비 정찰제’다. 따라서 모든 요양병원은 병원의 시설과 진료의 양에 상관없이 같은 분류의 환자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해 똑 같은 비용을 받는다. 환자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환자의 치료 비용은 월 60~70만 원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이나 환자에 따라 최대 월 수백만 원씩 비용차이가 나는 것은 포괄수가제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 때문에 생긴다. 포괄수가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간병인비용, 상급병실료, 포괄수가제 미포함 급여 및 비급여 항목 그리고 기저귀 같은 소모품이 있는데 간병인비용이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다.

공동간병인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달리 간병인이 요양병원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환자가 필요 시 간병인을 따로 고용해야 한다. 간병인 급여를 월 240만 원으로 가정할 때 간병인 한 명을 혼자서 쓰면 월 240만 원을 병원비와 별도로 간병비 명목으로 지불해야 한다. 월 병원비가 60~70만 원 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이다.

이렇게 간병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은 공동간병인을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명의 간병인이 두 명, 네 명, 혹은 여섯 명의 환자를 돌보게 되면 월 240만 원의 간병비를 돌봄을 받는 환자들의 수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여섯 명의 환자가 한 명의 간병인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월 40만 원씩 내는 식이다.

간병인이 간병하는 환자 수가 많아지면 간병비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대신 환자 수발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매일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든지, 와상환자로 음식을 천천히 떠 먹여주어야 하는 환자와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함으로 공동간병환자수가 너무 많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간병비책정

새로 입원한 환자는 간병인 한 명을 혼자서 쓰지 않는 이상 요양병원에서 이미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는 기존의 간병인을 공동간병인으로 쓸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6인실 병실에 입원하게 되면 1:6 공동간병으로 환자당 월 40만 원을 내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요양병원에서는 몇 대 몇 공동간병인지 알려주기 보다 하루 간병비가 2만 원으로 월 60만 원 이라는 식으로 환자에게 간병비용을 설명하고 다인실 방에 입원시키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은 60만 원의 간병비를 내고 있음에도 정확하게 몇 명의 환자가 한 명의 공동간병인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이에 상응하는 간병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요양병원 입원 시 공동간병인을 쓸 경우 몇 대 몇 공동간병이며 그러한 숫자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간병인자격

요양병원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공동간병인은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없으며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 간병인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요양원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거나, 요양병원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1:1 간병을 원하기 때문에 한국인 공동간병인을 구하기 쉽지 않다. 요양병원 간병인의 80~90%가 조선족이며 100% 조선족인 곳도 많다.

간병인은 요양병원 소속직원이 아니며 간병인협회에 소속된 간병인센터에서 보내주는데 이름은 00센터로 그럴 듯 하지만 일종의 파출부 인력을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인력송출업체와 비슷하다. 잘 교육받은 양질의 간병인을 보유하고 있는 센터가 있는 반면, 검증되지 않고 기본소양도 갖추지 못한 간병인을 보내주는 곳도 적지 않다.

한국인 간병인이 조선족 간병인에 비해 간병품질이 좋은 편인데 그 이유는 일하는 환경과 마음가짐의 차이에서 온다. 한국인 간병인이 하루 2교대 12시간 일을 하는 것을 원한다면 조선족 간병인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짧은 기간에 최대한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24시간 일을 하며 한 달에 겨우 4일 정도 쉬기도 한다. 이렇게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선택하게 되면 돈은 많이 벌지만 간병인 자체가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막상 돌보아야 할 환자에 대해서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더해 문화적인 차이와 한국인 노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환자가 짜증스럽게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자를 막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한국인이든 조선족이든 환자를 경시하여 막대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일차적인 책임은 요양병원의 관리소홀로 볼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 상담 시 간병인의 한국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간병인이 과다하게 많은 근무시간을 갖고 있는지, 간병인이 소속된 간병센터가 나름대로 규모와 인지도가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급병실료

간병인비용 다음으로 비용적으로 큰 부분이 있다면 상급병실료다. 요양병원은 6인실부터 포괄수가제에 포함되지만 1~5인실은 이에 상응하는 상급병실료를 지불해야 한다. 상급병실료는 요양병원과 정원수 마다 다르며 월 45~300만 원까지 다양하다.

포괄수가제 미포함 급여 및 비급여 항목

포괄수가제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급여항목으로는 재활치료가 있다.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수행하고 비용을 따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활전문의와 재활센터 등 재활요양병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재활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지만 특별히 재활치료가 필요치 않은 환자는 일반요양병원의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일반요양병원 물리치료실 이용료는 포괄수가제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비급여 항목의 대표적인 것은 영양제와 같은 주사제와 이학요법료, 한방시술 및 처치료 등이 있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와 검사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요양병원에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양주사는 1회에 5~7만 원이며 굳이 영양주사를 맞는다면 한 달에 2회 정도가 적당하다.

기저귀와 같은 소모품

기저귀나 매트, 메디폼과 같은 소모품은 환자 보호자가 공급하게 되어 있지만 보호자가 늘 환자 곁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병원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소모품은 한달 소모량이 많아도 1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식사비용과 품질

모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준 단가에 맞추어 식사를 준비하게 된다. 기본식의 단가는 약 4,500원 선이며, 요양병원에서 직영하거나, 요리사, 영양사 등이 있어 기준을 만족시키면 기본식보다 높은 단가의 식사준비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이 식당을 직영하는지, 요리사와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식사시간 중에 요양병원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식사품질을 확인 방법이 있다.

같은 조건에 저렴한 입원비의 허점

모든 것이 같은 조건인데 입원비가 저렴하다면 오히려 그러한 요양병원은 주의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정부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며 비용구조를 늘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비용 또한 비슷할 수 밖에 없다. 만약 다른 곳보다 눈에 띄게 싸다면 포괄수가제에 포함되어야 할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거나, 식단가에 못 미치는 식사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의료인력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와 반대로 입원비가 다른 곳보다 비싸다면 간병인비용, 상급병실료 등을 확인해야 하며, 불필요한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 이한세 박세의 시니어 스티로는 이번회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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