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성가장을 빈곤계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하고 여성가장훈련과 창업지원, 채용장려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급권자인 여성가장들이 오히려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한 받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과거 생활보호법하에선 복지부에서 생계지원을 받는 여성가장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수당을 함께 지원 받았지만 국기법이 시행되면서 이중수혜의 문제에 걸려 이젠 노동부로부터 교통비 5만원만을 받게 됐다.

<3인 모자가정의 여성가장이 직업훈련 받을 때>

■작년 10월 이전

생계비(21만원) + 훈련보조금(35만원) = 56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이후

최저생계비(76만원) - 추정소득(30~40만원) -

타법지원액(10~20만원) + 교통비(5만원) = 약 35만원

게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 사이 여성가장훈련을 받은 이들은 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비가 이미 지급된 상황이어서 각 동사무소엔 “훈련비가 중복됐으니 생계보조금을 반환하라”는 노동부의 협조공문이 내려온 상태다.

기초생활보장제 조건부 수급자인 3인 모자가정의 여성가장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지난해까지는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 21만원과 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보조금 35만원, 총 56만원을 지원 받으면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기법 시행 이후엔 최저생계비 76만원에서 추정소득 30∼40만원과 의료비, 급식비, 교육비 등 타법지원액 10∼20만원을 뺀 3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급 받으며 거기에 노동부가 직업훈련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5만원이 추가될 뿐이다.

따라서 당장 생계가 급한 여성가장들은 직업훈련을 포기하고 공공근로를 하거나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는 여성가장훈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임남희 안산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은 “여성가장훈련을 신청하러 온 사람들이 교통비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그대로 돌아간다”며 “복지부의 생계보조비나 자활근로를 포기해야 기존의 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산여성노동자회는 ‘정부의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훈련기간엔 소정의 훈련비를 지급해 줄 것’과 ‘조건부 수급자 중 자활공공근로 참여자는 파트타임으로 공공근로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 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중복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직업훈련 기간은 길어야 3개월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생계유지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또 파트타임 공공근로를 통해 직업훈련과 공공근로를 함께 참여할 있도록 하는 방안도 주로 단체근로로 이루어지는 공공근로의 특성상 풀타임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노동부 여성고용과에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훈련비 지급은 어렵다”며 “파트타임 공공근로 실시 등의 방안은 의견을 검토한 후 시정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빈곤층 중에서도 모자가정이나 여성이 생계책임자인 가정의 빈곤은 가장 심각하다. 정부는 자활 기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성가장이 직업훈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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