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임산부 주차장법’이 발의됐다. 지난 4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 ‘무한도전’ ‘국민의원’편에 출연했던 당시 일반인들에게 제안받았던 내용을 법안으로 만든 것이다.

김 의원이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당시 방송에서 임산부인 국민의원은 “일반 주차구역은 공간이 좁아 만삭의 임산부가 주차를 하게 되면 몸이 끼어 하차가 불가능하거나 배가 쓸려 현기증을 느낀다”며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하기로 예정했던 ‘청년 주거 지원법’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법 개정안에는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원이던 과태료를 최대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과태료가 낮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산부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되고,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위반하던 사례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OECD 최하위 저출산 국면에서 출산을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로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을 돕기 위한 법”이라면서 “저출산 시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한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산부 배려 표시
임산부 배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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