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의 고등학교 남교사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학생 수가 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해당 학교 전교생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피해를 알리지 않았던 학생들도 용기를 내 진술하며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기 여주시에 있는 A고등학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주경찰서는 최근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추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A학교 1~3학년 전교생 45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김씨에게 피해를 봤다고 답한 학생은 34명, 한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학생은 55명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14명은 두 교사 모두에게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피해 학생 중에는 남학생도 3명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학교 학생부장이자 2, 3학년 학생들의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체육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안마해달라며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게 하거나, 자신도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직후 피해 학생 수를 3~4명으로 추정했으나 전수조사 결과 피해 학생 수가 늘었고 대부분 비슷한 수법으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부는 가해 교사를 지칭하며 ‘기분이 나쁘다’, ‘수치심을 느꼈다’, ‘영원히 안 봤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니 잘못한 것 같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반면, 한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전수조사 과정에서 한 학생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렸지만 학교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자로부터 성 관련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교사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

경찰은 성추행 등 폭력사안에 대해 A학교가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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