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6.4% 증가, 월 157만3770원

노동자 463만명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

노동계가 요구해온 ‘1만원’에는 못 미쳐

‘2020년 1만원’ 이행 위한 첫 단추 평가

여성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은 ‘생명줄’

최저임금 미달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지난 7월 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7월 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7000원대에 진입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이행하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또 최저임금이 사실상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평균임금인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안이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 지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로와 사용자측의 최종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한 투표 결과 15대 12로 노동계가 제시한 7350원이 채택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1060원)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이자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최저임금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만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1540원 인상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려진 것”이라며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약 463만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한다. 여성노동계는 여성노동자 6명 중 5명이 ‘최저임금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과 송민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의 1.5배 미만의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주휴수당 고려)는 전체 여성의 62.1%, 남성 노동자는 33.1%로 나타났다. 최저임금과 매우 밀접하게 연동돼 임금이 변화하는 구간인 최저임금 2.5배 미만의 임금을 받는 여성은 86.8%에 달했다. 남성 노동자는 66.3%만 이 구간에 포함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면 여성의 53.8%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여성 평균임금은 123만원(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줄’이 될 수밖에 없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 수라는 점은 환영하지만 노노동자들이 요구한 1만원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최저임금은 최저선이지, 기준 임금이 아니다.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 공동대표는 이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이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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