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세 박사의 시니어 스토리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심사신청을 하여 등급별로 요양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며 3~5등급은 재가등급으로 요양원 입소자격은 없지만 다양한 재가급여를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에는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있으며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이 가장 대표적인 재가급여 종류이다.

주야간보호는 수급자인 부모님이 주야간보호센터에 등원하여 센터운영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및 다른 수급자와 함께 낮 혹은 야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오픈 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에 반해 방문요양은 수급자인 부모님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단 둘만 있는 시간이 많아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방문요양은 재가요양센터에서 각 수급자 가정으로 요양보호사를 매칭하여 보내준다. 주로 OO방문요양센터로 흔히 불리는 재가요양센터는 전국에 11,448개로 포화상태이다. 센터당 평균 수급자 수가 15명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영세하거나 요양보호사 관리가 잘 안 되는 재가요양센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좋은 재가요양센터의 선택이 중요하며 적절한 재가요양센터를 선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평가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가요양센터와 같은 요양시설을 A~E 등급으로 평가하여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http://www.longtermcare.or.kr).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5개 등급으로 평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A등급 재가요양센터는 864곳으로 전체 11,448곳의 7.5%에 불과하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A등급이라고 해서 모든 점에서 B등급 혹은 C등급 보다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변에 A~B 등급 등의 재가요양센터가 있다면 상위 등급을 받은 센터를 뒤로 하고 굳이 하위 등급부터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재가요양센터 규모

나름대로 규모를 갖춘 재가요양센터가 요양보호사 관리와 수급자를 위한 책임감 있는 사후관리를 잘하는 편이다. 재가요양센터 규모는 각 센터별로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수로 확인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가요양센터가 있다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사이트에서 특정 재가요양센터 이름을 넣고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인력현황을 볼 수 있다. 100명의 요양보호사가 등록된 센터라면 50명이 등록된 곳보다 어림잡아 2배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요양보호사도 인력현황 수에 포함시키는 센터가 대부분이어서 허수가 존재한다. 오랫동안 재가요양센터를 운영해 온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로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수는 인력현황에 올려진 요양보호사 숫자의 약 50% 정도라고 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센터와 수급자 집까지의 거리

재가요양센터가 수급자의 집과 가까운 곳이 대체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주야간보호센터와 같이 수급자가 센터에 등원해야 한다면 거리가 큰 문제가 되지만 재가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의 인력풀을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가 센터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다. 요양보호사는 각자 자택에서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의 위치 보다 수급자의 집을 방문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인력풀이 더 중요하다. 집 주변에 마땅한 재가요양센터가 없다면 조금 거리가 멀어도 확장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다.

센터 시설장 마인드와 프로그램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의 전문성과 마인드이다. 보호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의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장과 면담을 통해 전문성, 프로그램, 경험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센터의 핵심 업무는 수급자인 어르신의 육체적 건강상태, 인지상태, 성격, 정서, 습관, 가족관계를 살펴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하고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가장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교육 및 매칭시키는 것이다.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센터는 첫날에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수급자 가정에 보내 수급자와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수급자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석해 적절한 요양보호사를 매칭하거나 교육시켜 제대로 된 재가요양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수급자가 지켜주어야 함 점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식사, 개인위생, 배설도움 등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외출동행, 청소, 빨래 등 일상생활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수급자와 특히 수급자 가족들이 요양보호사를 파출부로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나 빨래를 시킨다든지, 가족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보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요양보호사는 파출부가 아니며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이다. 요양보호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함으로써 그만큼 수급자인 어르신께 요양보호사의 따듯한 손길이 되돌아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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