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몰카예방법’ 발의

몰카 범죄 2006년 517건, 2016년 5185건으로 급증

 

대한체육회가 외부 보안업체를 동원해 선수촌 내 숙소와 탈의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참고사진) ⓒ뉴시스·여성신문
대한체육회가 외부 보안업체를 동원해 선수촌 내 숙소와 탈의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참고사진) ⓒ뉴시스·여성신문

화장실이나 사적인 공간에서의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몰카 설치 여부를 주1회 이상 점검하고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11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몰카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타인의 성행위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는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에 3.6%에 불과했으나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24.9%를 차지했다. 또 범죄 건수도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해 성폭력범죄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몰래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범죄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며 “촬영된 영상이 온오프라인에 유포되는 2차 가해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몰카 예방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 반복성이 높은 몰래카메라 범죄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에 대해서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상습범’ 조항을 마련해 몰래카메라 범죄를 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설치 단계에서부터 근절하자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기관이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몰카판매규제법 도입 등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몰카예방법은 시민의 참여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지난 4월 디지털성폭력대항단체 DSO가 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에 ‘몰카판매금지법’을 제안하고 국회의원들이 채택해 3개월 만에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판매 금지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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