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체포)로 최호식(63)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성 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 3명의 도움으로 도망쳐 나와 곧바로 경찰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다. 이후 이튿날인 5일 오후 최 전 회장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이달 7일 피해자 조사를 한 데 이어 21일 최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피해자와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사업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성추행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최 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난 9일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나 호식이두마리치킨이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가족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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