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7일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 팀장급 간부 2명에게 각각 1개월, 3개월 감봉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봉은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견책보다 바로 위에 있는 수위다. 한은은 ‘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감봉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감봉이라는 ‘명예형’이 당사자들에게는 더 중한 조치”라고 말했다.

견책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 승급제한되며 임금이 동결되는 것을 뜻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된다. 

한은은 지난달 31일 경영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1일 자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한편 지난 4월 한은의 한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A씨는 이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한은 본부에 신고했다. 20대 초반 A씨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성희롱 발언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희롱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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