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군 내 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 계기

이달 중순부터 육해공 전 군 대상 조사...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진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이달 중순부터 여군 대상 성폭력 등 군대 내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직권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현역 해군 대령이 직속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관련기사▶ 자살로 내몰리는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인권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여성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군의 특수성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와 인권단체로부터 피해 사례의 수집은 물론 전문적 의견을 자문받아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대 내 여군 성폭력 사건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다. 육해공 전 군 대상으로 조사하며, 피해 사례, 정책·제도 등을 모두 조사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성계는 긴급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국방부, 민간 인권 단체가 이 사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의 경우 인권위법상 외부인과 함께할 수 없다. 앞서 여성단체와 면담하며 이해를 구했다. 인권위 전문 조사관과 여러 여성단체 전문가 등이 협의체나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인권위가 그분들에게 개별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2012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후, 2013년 국방부에 성폭력 예방조치 방안, 여군 고충처리 시스템 보완 등 종합 정책·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가 이를 수용해 군 차원의 각종 예방 노력에 나섰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럼에도 여성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개별 사건의 조사에서 더 나아가 여군 인권보장제도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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