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모씨가 범행 하루 만인 4월 20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긴급체포되어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낮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모씨가 범행 하루 만인 4월 20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긴급체포되어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착용 20년 명령을 함께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2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가락동 스토킹살인사건 항소심 판결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원심이 정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부모가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으나 한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등 일부 유리한 사정도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자발찌 20년 착용 명령이 없어져 1심에 비해 감형을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씨 측이 정신병에 의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면서 항소심 도중 정신감정을 요구해 검사를 받았지만 법무부의 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정신병이 거짓으로 밝혀져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온 게 드러났다”면서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늘어나거나 사형 등 처벌이 가중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부는 한씨가 잘못을 뉘우쳤다고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사과를 받은 적 없고, 정말 잘못을 뉘우쳤다면 정신병이라고 거짓말 할 수도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지난 23일 공판에서 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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