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순의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상공개도 고려했으나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을 우려해 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처가에 혼자 있던 80대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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