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채 여관이나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주거 위기가정 26가구를 발굴해 긴급지원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주거위기가정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채 여관이나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주거 위기가정 26가구를 발굴해 긴급지원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주거위기가정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채 여관이나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주거 위기가정 26가구를 발굴해 긴급지원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자녀와 함께 노숙 직전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 가구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보고, 지난 3월 20일부터 한 달 간 집중 조사기간을 정해 거주 위기가정을 파악했다.

시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미성년 자녀동반 주거 위기가구는 총 26가구로, 거주실태별로는 여관(여인숙) 3가구, 고시원 8가구, 찜질방 1가구, 환경이 열악한 지하방 등 14가구였다.

시는 우선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 여관, 고시원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해 당장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12가구에 대해 심의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의 임대료와 생계비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14가구에 대해선 각 자치구를 통해 가구별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 긴급복지 예산으로 지원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선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활용하고, 통합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이 안정적인 거주시설 제공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입주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주변에 월세체납 등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웃이 있으면 120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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