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성별임금격차 해소·일 돌봄 쉼의 균형·

안전한 일터·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에 정책질의서 보내

문재인·심상정만 답변…유승민은 “답변 어렵다”

 

(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이정실 사진기자
(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이정실 사진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공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각 당 후보가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질의서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행동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노동조합과 사회단체의 모임이다.

앞서 공동행동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중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답변서를 보냈으나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동행동은 “유승민 후보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고, 안철수 후보는 답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여성노동문제 개선에 관심 있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대선 참여 도움이 되고자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무성의함에 유감을 표한다”며 “여성노동문제를 한국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 비단 대통령만이 아니라 유력정치인으로서 문제해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책답변에서조차 성실함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후보들에게 △성별임금격차 해소 △일 돌봄 쉼의 균형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 △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 대해 물었다.

먼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즉각 1만원 인상에 대해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7~8% 수준으로 낮아 임금인상이 크게 지체됐고, 앞으로 임금인상 정체를 만회하기 위해 대폭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은, 정책목표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평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공시제도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같은 일터에서도 성별과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임금 책정에 대한 공시를 통해 차별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도 도입에는 찬성했지만 두 후보가 제시한 제도엔 차이가 있다. 문재인 후보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동행동은 “여성노동자 다수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장규모가 300인 이상일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임금공시제도 도입과 더불어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경우 패널티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공동행동은 “구체적 패널티 방안을 밝히지는 않은 점이 아쉬우나, 규정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을 고려한 규제책을 제시한 점은 돋보인다”고 평했다.

임금하락 없는 주 35시간 전면 도입에 대해선 문재인 후보는 기본 방향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35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언급은 없다. 또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임금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하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도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 1800시간 노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주 35시간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장 내 성희롱 기업주 책임 강화에 대해선 문재인 후보는 직장 내 성희롱은 기업주의 개입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예방될 수 있다는 방향에 찬성했다. 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방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구체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는 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성희롱 행위자의 확장과 사업주의 지배권한 밖에 있는 업무관련자의 성희롱 규제 벌칙 확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