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특수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시 50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 한 술집에서 길거리 즉석만남으로 한 여성(21)을 만났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여성이 A씨에게 “오빠는 술 안 마셔요”라고 말했고, 이에 흥분한 A씨는 여성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술집 업주에게 의자를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께 동갑내기 여자친구의 자가용 안에서 이별 문제로 다투다가 차 전면유리와 내비게이션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봤을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