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뉴시스 ·여성신문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뉴시스 ·여성신문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지 6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를 배정할 예정이다. 영장심사일은 29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뇌물수수 혐의를 확정했다.

SK·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도 부정한 청탁이 오고갔다고 결론지었다. 이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집행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직자들을 부당하게 해임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또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하고 최씨의 사익 취득을 위해 민간기업 인사까지 개입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된 인물들이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구속된 상황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세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사례를 남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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